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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0호 2024.03.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제품의 설명서 

나. 견본품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⑤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 3. 6.>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6.>

제4조 (선정 통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당해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0. 12. 1.>

②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0. 12. 1.>

제6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소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7조

삭제  <2007. 5. 18.>

제8조 (등급분류기준)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5. 18., 2015. 3. 20., 2019. 10. 7.>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 5. 18., 2014. 12. 31.>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20.>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0.>

제9조 (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8., 2014. 12. 31., 2017. 7. 28., 2019. 2. 27.>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6. 삭제  <2009. 9. 10.>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18., 2014. 12. 31.>

제9조의 2 (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1. 12. 9.>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본조신설 2007. 5. 18.]
제9조의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4.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9조의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게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가는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없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사업체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최근 3년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게임물의 제명 

나. 등급분류 신청자의 명칭 및 연락처 

다. 등급분류 결과 및 그 사유(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포함한다) 

라. 등급분류 결정시 부여되는 게임물의 고유번호(이하 “게임물 고유번호”라 한다) 

마. 게임물을 내려 받거나 게임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 

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명칭(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판매처의 명칭을 포함한다) 

사. 자체등급분류 일자 

2.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사실

3. 법 제21조의8제3항 및 법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⑥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 대상정보, 연계방식, 게임물 고유번호의 종류 및 부여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9조의 5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9조의 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2.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3.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4.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9조의 7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① 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9조의 8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10조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③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등급분류증명서 등)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2. 27.>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2. 27.>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급분류증명서

[제목개정 2019. 2. 27.]
제12조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제1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③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④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2. 27.>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제14조 (공표 방법)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관리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당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09. 9. 10., 2012. 4. 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7. 5. 18.>

[제목개정 2007. 5. 18.]
제15조의 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2. 4. 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삭제  <2012. 4. 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2020. 2. 18.>

[본조신설 2007. 5. 18.]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16. 5. 3., 2020. 2. 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2. 4. 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삭제  <2012. 4. 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2020. 2. 18.>

[제목개정 2007. 5. 18.]
제17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 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12. 4. 5., 2020. 2. 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삭제  <2012. 4. 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2020. 2. 18.>

[제목개정 2007. 5. 18.]
제18조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허가증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10., 2020. 2. 18.>

[제목개정 2007. 5. 18.]
제19조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5. 18., 2008. 3. 6., 2009. 9. 10.>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09. 9. 10.>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2. 4. 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12. 4. 5., 2020. 2. 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삭제  <2012. 4. 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2020. 2. 18.>

[제목개정 2007. 5. 18.]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 5. 18., 2009. 9. 10.>

[제목개정 2009. 9. 10.]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제1호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5. 18., 2009. 9. 10., 2009. 12. 4., 2020. 2. 18.>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 2. 18.>

제22조 (폐업신고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8., 2016. 12. 30., 2019. 2. 27.,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20. 2. 18.>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30., 2020. 2. 18.>

제23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제24조 (사후관리)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4. 12. 31.>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0., 2019. 2. 27.>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 3. 20., 2019. 2. 27.>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① 삭제  <2009. 9. 10.>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4. 12. 31.>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④관리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 12. 31.>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5. 2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4. 3. 22.>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22.>

제2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8., 2020. 5. 27.>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0. 5. 27.>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3. 12. 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29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30조 (출입기록 등)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0., 2019. 2. 27.>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 3. 20., 2019. 2. 27.>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3.]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51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당해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제외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63호, 2007. 5.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호서식, 제22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② 부터 ㉔ 까지 생략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호, 2009.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호, 2009.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0호, 2012.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2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3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4호, 2015.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6호, 2016. 5. 3.>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2016. 12. 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2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3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7호, 2019.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4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9호, 2020. 5. 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8호, 2020.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3호, 2020.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6호, 2021. 12. 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 2022.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0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9호, 202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0호, 2024. 3. 22.>

이 규칙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우수게임상품 표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07.5.18>
[별표 4] 시설기준(제20조 관련)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게임배급업자 등록증
[별지 제10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7.5.18>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폐업신고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
[별지 제18호의3서식] 게임물 단속반원증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5.3.20.>
[별지 제21호서식] 불법 게임물 수거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5.3.20.>
[별지 제23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별지 제26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